핵심 요약
-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하는 것입니다.
- 대습상속인들은 먼저 사망한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이어받아, 그 몫을 자기들끼리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배우자 1.5 : 자녀 1).
- 상속결격은 대습 원인이 되지만, 단순한 ‘상속포기’는 대습 원인이 아닙니다.
- 협의서·등기 서류에는 피대습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가족관계·사망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을 준비하다 보면 “원래 상속을 받았어야 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손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을 규율하는 제도가 대습상속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습상속이 언제 일어나는지, 누가 대습상속인이 되는지, 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상속포기와의 차이까지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 언제 일어나나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 지위를 잃은 경우, 그 사람을 대신해 그의 직계비속 등이 상속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 일어납니다.
즉 원래 상속을 받았어야 할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 사유로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를 그 사람의 후손 등이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가족이 상속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아래에서 대습상속인의 범위와 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는 사람의 범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상속인(피대습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즉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의 자녀(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손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자녀 등) — 예: 피상속인의 손자녀
- 피대습자의 배우자 — 예: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이처럼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실제로 누가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지는 가족관계와 사망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사례에서 정확한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습상속분 계산과 예시
대습상속인들은 피대습자가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그 몫을 대습상속인들끼리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대습상속인이 되면 배우자 1.5 : 자녀 1의 비율로 나눕니다.
| 사례 | 대습상속인 | 나누는 방식 |
|---|---|---|
|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자녀 1명 | 배우자, 자녀 | 피대습자의 몫을 배우자 1.5 : 자녀 1로 분배 |
|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자녀만 여러 명 | 손자녀들 | 피대습자의 몫을 손자녀들이 균등 분배 |
예를 들어 조부가 사망하고 자녀 A와 B가 있었는데 A가 먼저 사망했고 A에게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A가 받았을 몫을 A의 배우자와 자녀가 이어받아 배우자 1.5 : 자녀 1의 비율로 나눠 받게 됩니다. 이렇게 피대습자의 몫을 기준으로 대습상속인들끼리 다시 나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속포기·결격과의 관계
대습상속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상속포기와 상속결격의 차이입니다. 상속결격은 대습 원인이 되지만, 단순한 상속포기는 대습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사망·결격 | 상속포기 |
|---|---|---|
| 대습 원인 여부 | 대습상속이 일어남 |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음 |
| 효과 | 피대습자의 직계비속·배우자가 갈음 | 같은 순위 내 또는 후순위로 넘어가는 문제 |
즉 어떤 상속인이 단순히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기는 대습 원인이 아니라, 상속분이 같은 순위 내 다른 상속인이나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문제로 처리됩니다. 이 차이를 혼동하면 지분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협의서·등기에서 대습상속인 표기
대습상속인이 실제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는, 협의서와 등기 서류에 자신이 어떤 지위에서 상속하는지를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특히 피대습자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 피대습 사실 확인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대습상속인 확정피대습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범위를 정합니다.
- 지분 계산피대습자의 몫을 대습상속인들끼리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 서류 표기협의서·등기에 관계를 명확히 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서류에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처럼 피대습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가족관계와 사망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계와 사실 확인이 명확할수록 이후 절차가 원활해집니다.
자주 생기는 분쟁 유형
대습상속은 관계와 지분이 얽혀 있어 여러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미리 어떤 부분에서 다툼이 잦은지 알아두면 대비에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분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습상속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확정을 둘러싼 다툼
-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포함 여부에 대한 오해
- 피대습자의 몫을 나누는 지분 계산에 대한 오해
이런 분쟁은 대개 대습상속의 요건과 지분 계산에 대한 이해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상속포기와 대습을 혼동하거나 배우자 포함 여부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안이 복잡하다면 무리하게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을 수 있나요?
네.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되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그 순위에 갈음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죽은 자녀의 배우자도 받나요?
네. 대습상속인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뿐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으로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대습하나요?
아닙니다. 단순한 상속포기는 대습 원인이 아니므로 그 자녀에게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기는 상속분이 같은 순위 내 또는 후순위로 넘어가는 문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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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