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협의서의 부동산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표제부 기재와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반려·보정 대상이 됩니다.
-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1동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부대로 옮깁니다.
-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 단독주택은 소재지번·구조·용도·층별 면적으로 기재합니다.
- 기재 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발급해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파트나 토지를 협의서에 어떻게 적어야 등기소에서 반려되지 않는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름과 주소만 적으면 될 것 같지만, 부동산은 표기 하나가 어긋나도 상속등기가 반려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표기의 대원칙부터 아파트·토지·주택별 기재법, 여러 부동산·지분 표기, 반려 사례, 사전 확인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표기의 대원칙 (등기부와 일치)
부동산 기재의 대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부동산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의 표제부 기재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의서에 적은 소재지번·구조·면적 등이 등기부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등기가 반려되거나 보정을 요구받습니다. 협의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어도 표기가 어긋나면 절차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적을 때는 기억이나 대략적인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손에 두고 그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반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일상에서 쓰는 주소 감각과 다르게 등기부만의 표기 방식을 따르므로, 익숙한 도로명주소나 아파트 브랜드명 대신 등기부에 적힌 항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기재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일반 건물보다 표시 항목이 많아 실수가 잦습니다. 등기부 표제부에 따라 다음 세 부분을 모두 옮겨야 합니다.
- 1동 건물의 표시 — 건물 전체에 대한 표시
-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 건물번호·구조·면적 등 개별 호실 정보
- 대지권의 표시 — 그 호실에 딸린 토지에 대한 권리 표시
특히 대지권의 표시를 빠뜨리는 실수가 많은데, 이 부분이 누락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세 부분을 등기부 표제부에 적힌 순서와 내용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합건물은 하나의 큰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구분되어 있어 표시가 여러 층위로 나뉩니다. 그래서 개별 호실 정보만 옮기면 건물 전체나 토지에 대한 표시가 빠지게 됩니다. 등기부 표제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세 부분을 빠짐없이 옮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독주택·토지 기재
토지와 단독주택은 각각 요구되는 항목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부동산 유형 | 기재 항목 |
|---|---|
| 토지 | 소재지번, 지목, 면적(㎡) |
| 건물(단독주택) | 소재지번, 구조, 용도, 층별 면적 |
| 집합건물(아파트 등) | 1동 건물의 표시 +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 대지권의 표시 |
토지는 지목과 면적을 등기부대로 적고, 단독주택은 구조와 용도, 층별 면적까지 기재합니다. 한 필지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와 건물은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하나만 적고 다른 하나를 빠뜨리면 나머지 재산의 상속등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부를 각각 발급해 목록을 만들어 두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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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동산을 나눠 갖는 경우
상속 부동산이 여러 개일 때는 한꺼번에 뭉뚱그려 적으면 안 됩니다. 부동산마다 1, 2, 3 … 처럼 번호를 붙여 목록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등기부대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각 부동산을 어떤 상속인이 취득하는지 명확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 예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입니다.
1. ○○시 ○○구 ○○동 100 토지 — 상속인 A 취득
2. ○○시 ○○구 ○○동 100-1 지상 건물 — 상속인 B 취득
(위 지번·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를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별로 취득자를 지정해 두면 이후 각각의 상속등기를 진행할 때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여러 개일수록 표시가 길어져 오기 가능성도 커지므로, 목록을 만든 뒤 등기부와 한 건씩 대조하며 취득자를 확정하는 순서로 작업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분 공동상속 표기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상속인이 나눠 갖기로 했다면 공유지분으로 표기합니다. “각 2분의 1 지분”처럼 각 상속인이 갖는 지분 비율을 명확히 적는 방식입니다.
지분 표기는 분모와 분자를 분명히 하고, 전체 지분의 합이 맞아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분 표기가 모호하면 등기 단계에서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세 명이 균등하게 나눈다면 각 3분의 1처럼 합이 1이 되도록 적어야 하며, 비율이 서로 다르다면 각자의 지분을 개별적으로 명시합니다. 공유로 등기하면 이후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공유자 전원의 협조가 필요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부 확인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발급
- 표시 옮기기표제부 표시를 그대로 협의서에 기재
- 취득자·지분 명시부동산별 취득자와 공유지분 기재
- 검토등기부와 대조해 오기·누락 점검
등기부와 달라 반려되는 사례
부동산 기재에서 반려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등기부와의 불일치에서 비롯됩니다.
| 반려 사례 | 예방법 |
|---|---|
| 지번·면적 오기 | 등기부 표제부와 한 글자씩 대조 |
| 도로명주소만 적음 | 등기부는 지번 기준이므로 지번으로 표시 |
| 대지권 누락(집합건물) | 대지권의 표시까지 함께 기재 |
| 표제부와 구조·면적 불일치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기준으로 옮기기 |
특히 도로명주소만 적는 실수가 흔합니다. 생활에서는 도로명주소를 쓰지만 등기부는 지번을 기준으로 하므로, 협의서에는 지번 표시를 옮겨야 합니다. 면적을 반올림하거나 단위를 잘못 적는 것, 오래된 서류를 참고해 변경된 표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자주 나오는 실수입니다. 이런 오류는 대부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한 항목씩 대조하는 검토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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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모든 부동산 기재의 출발점은 정확한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발급해, 표제부에 적힌 표시를 그대로 협의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래된 등기부를 참고하면 그사이 면적 정정이나 표시 변경이 반영되지 않아 불일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협의서를 작성하기 직전에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습관이 반려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등기부와 실제 면적이 다르다고 느껴지면 임의로 고치지 말고, 등기부 표시를 기준으로 적은 뒤 정정 필요 여부를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로 적으면 안 되나요?
등기부는 지번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표시하므로, 협의서에도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의 지번 표시를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만 적으면 등기부와 불일치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대지권이 뭔가요?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 각 호실에 딸린 토지에 대한 권리를 표시한 것이 대지권입니다. 집합건물을 기재할 때는 등기부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까지 함께 옮겨야 합니다.
등기부와 실제 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서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를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면 임의로 수정하지 말고, 정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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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